‘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12.18 (21:51) 수정 2020.12.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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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직후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관계자에게 로비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해온 윤 위원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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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적부심 기각
    • 입력 2020-12-18 21:51:20
    • 수정2020-12-18 21:55:30
    뉴스9(청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직후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서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관계자에게 로비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해온 윤 위원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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