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부당계약 조합장 법정구속

입력 2020.12.20 (22:03) 수정 2020.12.20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넘겨주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37억여 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약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합자금 2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음벽 공사 부당계약 조합장 법정구속
    • 입력 2020-12-20 22:03:03
    • 수정2020-12-20 22:12:37
    뉴스9(청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넘겨주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37억여 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약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합자금 2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