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부당계약 조합장 법정구속
입력 2020.12.20 (22:03)
수정 2020.12.20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넘겨주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37억여 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약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합자금 2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37억여 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약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합자금 2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음벽 공사 부당계약 조합장 법정구속
-
- 입력 2020-12-20 22:03:03
- 수정2020-12-20 22:12:37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넘겨주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37억여 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약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합자금 2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A 씨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37억여 원 규모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약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합자금 2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조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