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폭발물’ 피해 보상 70년 만에 법 개정 추진
입력 2020.12.21 (07:38)
수정 2020.12.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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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함께 전국의 일반 폭발물 피해자 1,900여 명을 새로 찾아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였습니다.
이 보도 이후 지뢰 뿐만 아니라 일반 폭발물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 있는 불발탄 등 일반 폭발물 피해자는 1,900여 명.
지뢰 피해자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KBS가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뢰 피해자들은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폭발물 피해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있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폭발물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 입은 분들을 제대로 보상해드려야 하는게 국가 책무거든요. 그래서 입법 개정을 해야겠다."]
개정 대상 법령은 지뢰 피해자 지원법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지뢰 피해자'로 한정된 법 조항을 '지뢰 피해자 등'으로 바꿔, 보상 범위를 일반 폭발물 피해자까지 넓힙니다.
사고 당시 평균 임금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산정했던 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고 당시 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 임금을 비교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1950~60년대 지뢰 피해자들의 임금이 많아야 몇 십만 원 정도였고 전체 폭발물 피해자의 42%가 만 19살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재국/평화나눔회 상임이사 : "(피해자들의)생존권을 되찾아주는 그런일을 먼저해야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먼저 지불 돼야한다..."]
개정 법률안은 이르면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KBS는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함께 전국의 일반 폭발물 피해자 1,900여 명을 새로 찾아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였습니다.
이 보도 이후 지뢰 뿐만 아니라 일반 폭발물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 있는 불발탄 등 일반 폭발물 피해자는 1,900여 명.
지뢰 피해자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KBS가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뢰 피해자들은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폭발물 피해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있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폭발물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 입은 분들을 제대로 보상해드려야 하는게 국가 책무거든요. 그래서 입법 개정을 해야겠다."]
개정 대상 법령은 지뢰 피해자 지원법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지뢰 피해자'로 한정된 법 조항을 '지뢰 피해자 등'으로 바꿔, 보상 범위를 일반 폭발물 피해자까지 넓힙니다.
사고 당시 평균 임금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산정했던 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고 당시 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 임금을 비교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1950~60년대 지뢰 피해자들의 임금이 많아야 몇 십만 원 정도였고 전체 폭발물 피해자의 42%가 만 19살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재국/평화나눔회 상임이사 : "(피해자들의)생존권을 되찾아주는 그런일을 먼저해야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먼저 지불 돼야한다..."]
개정 법률안은 이르면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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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폭발물’ 피해 보상 70년 만에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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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21 0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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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함께 전국의 일반 폭발물 피해자 1,900여 명을 새로 찾아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였습니다.
이 보도 이후 지뢰 뿐만 아니라 일반 폭발물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 있는 불발탄 등 일반 폭발물 피해자는 1,900여 명.
지뢰 피해자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KBS가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뢰 피해자들은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폭발물 피해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있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폭발물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 입은 분들을 제대로 보상해드려야 하는게 국가 책무거든요. 그래서 입법 개정을 해야겠다."]
개정 대상 법령은 지뢰 피해자 지원법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지뢰 피해자'로 한정된 법 조항을 '지뢰 피해자 등'으로 바꿔, 보상 범위를 일반 폭발물 피해자까지 넓힙니다.
사고 당시 평균 임금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산정했던 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고 당시 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 임금을 비교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1950~60년대 지뢰 피해자들의 임금이 많아야 몇 십만 원 정도였고 전체 폭발물 피해자의 42%가 만 19살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재국/평화나눔회 상임이사 : "(피해자들의)생존권을 되찾아주는 그런일을 먼저해야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먼저 지불 돼야한다..."]
개정 법률안은 이르면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KBS는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함께 전국의 일반 폭발물 피해자 1,900여 명을 새로 찾아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였습니다.
이 보도 이후 지뢰 뿐만 아니라 일반 폭발물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 있는 불발탄 등 일반 폭발물 피해자는 1,900여 명.
지뢰 피해자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KBS가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뢰 피해자들은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폭발물 피해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있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폭발물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 입은 분들을 제대로 보상해드려야 하는게 국가 책무거든요. 그래서 입법 개정을 해야겠다."]
개정 대상 법령은 지뢰 피해자 지원법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지뢰 피해자'로 한정된 법 조항을 '지뢰 피해자 등'으로 바꿔, 보상 범위를 일반 폭발물 피해자까지 넓힙니다.
사고 당시 평균 임금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산정했던 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고 당시 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 임금을 비교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1950~60년대 지뢰 피해자들의 임금이 많아야 몇 십만 원 정도였고 전체 폭발물 피해자의 42%가 만 19살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재국/평화나눔회 상임이사 : "(피해자들의)생존권을 되찾아주는 그런일을 먼저해야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먼저 지불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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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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