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입력 2020.12.21 (19:06) 수정 2020.12.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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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에서 모레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모레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 모임에 해당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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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모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입력 2020-12-21 19:06:40
    • 수정2020-12-21 19:16:03
    뉴스7(부산)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에서 모레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모레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 모임에 해당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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