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상속세만 11조 원…재원 마련 어떻게?

입력 2020.12.22 (18:02) 수정 2020.1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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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가 콕 집어 전해주는 경제 뉴스, ET콕입니다.

지난 10월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가지만 세상을 타계한 뒤에는 그가 남긴 재산, 그에 따른 상속세 규모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4백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전 국민에게 거둔 상속세 합계보다도 많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이렇다는 것이고요.

부동산 등 다른 자산까지 합치면 상속세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를 때 증권가에서는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농담이 나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란 것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야 할 상속세도 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총수가 사망하면 경영권 승계와 함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곤 합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재벌의 상속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1999년 SK 최태원 회장은 당시 최고액인 730억원의 상속세를 냈지만, 2018년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은 9215억원의 상속세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삼성은 주식 상속세만 11조 원대니 세금 규모면에서도 당분간 부동의 1위를 달릴 전망입니다.

이제 삼성가도 막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요즘 말로 '영끌'에 나서야 할 것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선 삼성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일부 지분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주식 담보대출과 배당 등의 방식도 적극 활용할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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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상속세만 11조 원…재원 마련 어떻게?
    • 입력 2020-12-22 18:02:01
    • 수정2020-12-22 18:26:59
    통합뉴스룸ET
ET가 콕 집어 전해주는 경제 뉴스, ET콕입니다.

지난 10월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가지만 세상을 타계한 뒤에는 그가 남긴 재산, 그에 따른 상속세 규모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4백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전 국민에게 거둔 상속세 합계보다도 많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이렇다는 것이고요.

부동산 등 다른 자산까지 합치면 상속세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를 때 증권가에서는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농담이 나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란 것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야 할 상속세도 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총수가 사망하면 경영권 승계와 함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곤 합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재벌의 상속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1999년 SK 최태원 회장은 당시 최고액인 730억원의 상속세를 냈지만, 2018년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은 9215억원의 상속세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삼성은 주식 상속세만 11조 원대니 세금 규모면에서도 당분간 부동의 1위를 달릴 전망입니다.

이제 삼성가도 막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요즘 말로 '영끌'에 나서야 할 것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선 삼성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일부 지분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주식 담보대출과 배당 등의 방식도 적극 활용할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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