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충북교육청 “가경동 초등학교 배정 변경 어려워” 외

입력 2020.12.22 (19:31) 수정 2020.12.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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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경동 아이파크 4단지 입주민이 제기한 초등학교 배정계획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통해 청주 가경동 아이파크 4단지 초등학생을 인근 서현초나 신설 예정인 가칭 서현2초로 배정해 달라는 주민 청원에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 모임은 아이파크 4단지만 인근 학교를 두고 1.5㎞에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한다며 학교 배정 계획의 변경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초등학생 원거리 배치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단지 개발이 이뤄져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3차 공모 단양읍 추가 선정

국토교통부의 올해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단양읍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활용해 LH 임대주택 100호를 포함한 다기능 복합 핵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26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단양을 포함해 8곳이 선정됐고 국비 57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북 가구당 평균 부채 5,547만 원…352만 원↑

충북지역 가구당 평균 부채가 5,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충북지역 가구당 평균부채는 5,547만 원으로 일 년 전보다 352만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2019년 가구당 소득은 5,275만 원에 그쳐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가 4,244만 원으로 76.5%를, 임대보증금은 1,303만 원으로 23.5%를 차지했습니다.

청주지법 1월 1일까지 휴정 권고…“긴급사건만 처리”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늘부터 3주동안 휴정기에 준해 재판 일정을 운영합니다.

청주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각 재판부에 재판과 집행 일정 등을 미루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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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충북교육청 “가경동 초등학교 배정 변경 어려워” 외
    • 입력 2020-12-22 19:31:41
    • 수정2020-12-22 19:40:18
    뉴스7(청주)
청주시 가경동 아이파크 4단지 입주민이 제기한 초등학교 배정계획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통해 청주 가경동 아이파크 4단지 초등학생을 인근 서현초나 신설 예정인 가칭 서현2초로 배정해 달라는 주민 청원에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 모임은 아이파크 4단지만 인근 학교를 두고 1.5㎞에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한다며 학교 배정 계획의 변경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초등학생 원거리 배치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단지 개발이 이뤄져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3차 공모 단양읍 추가 선정

국토교통부의 올해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단양읍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활용해 LH 임대주택 100호를 포함한 다기능 복합 핵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26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단양을 포함해 8곳이 선정됐고 국비 57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북 가구당 평균 부채 5,547만 원…352만 원↑

충북지역 가구당 평균 부채가 5,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충북지역 가구당 평균부채는 5,547만 원으로 일 년 전보다 352만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2019년 가구당 소득은 5,275만 원에 그쳐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가 4,244만 원으로 76.5%를, 임대보증금은 1,303만 원으로 23.5%를 차지했습니다.

청주지법 1월 1일까지 휴정 권고…“긴급사건만 처리”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늘부터 3주동안 휴정기에 준해 재판 일정을 운영합니다.

청주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각 재판부에 재판과 집행 일정 등을 미루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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