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수도권은 처벌 vs 지방은 권고…식당은 똑같이 ‘금지’

입력 2020.12.22 (21:08) 수정 2020.12.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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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선 내일(23일)부터 다섯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죠.

방역당국이 세부 대책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뭐가 허용되고 또 허용되지 않는건 뭔지 민정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앞서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종류의 모임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권고'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식당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5명 이상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5명 이상의 가족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포함 전국 어디든 5인 이상 가족은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전국의 모든 식당은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모일 수 없으니,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예컨대 부산에서 서울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고요.

비수도권 주민 역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도권에선 4명이 주로 한팀이 돼 이용하는 골프장의 경우 3명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경기보조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취지는 단순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적 모임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따질 게 아니라 모임을 취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수도권은 내일 0시부터, 나머지 지역은 모레(24일) 0시부터 시행돼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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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모임, 수도권은 처벌 vs 지방은 권고…식당은 똑같이 ‘금지’
    • 입력 2020-12-22 21:08:40
    • 수정2020-12-22 22:08:14
    뉴스 9
[앵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선 내일(23일)부터 다섯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죠.

방역당국이 세부 대책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뭐가 허용되고 또 허용되지 않는건 뭔지 민정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앞서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종류의 모임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권고'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식당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5명 이상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5명 이상의 가족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포함 전국 어디든 5인 이상 가족은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전국의 모든 식당은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모일 수 없으니,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예컨대 부산에서 서울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고요.

비수도권 주민 역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도권에선 4명이 주로 한팀이 돼 이용하는 골프장의 경우 3명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경기보조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취지는 단순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적 모임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따질 게 아니라 모임을 취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수도권은 내일 0시부터, 나머지 지역은 모레(24일) 0시부터 시행돼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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