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전직 구청장 징역형

입력 2020.12.22 (21:59) 수정 2020.12.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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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지역 건설업체와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청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대단지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 대표와 철거업체 대표에게 각각 3천만 원과 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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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전직 구청장 징역형
    • 입력 2020-12-22 21:59:00
    • 수정2020-12-22 22:08:46
    뉴스9(부산)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지역 건설업체와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청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대단지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 대표와 철거업체 대표에게 각각 3천만 원과 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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