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입력 2020.12.24 (21:45)
수정 2020.12.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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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경남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지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경남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지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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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권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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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4 21:45:16
- 수정2020-12-24 22:02: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경남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지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경남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지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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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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