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위반 아냐…기피신청 의결도 하자”

입력 2020.12.25 (09:31) 수정 2020.12.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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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도 따졌습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인정한 혐의는 모두 4가지.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는 징계 사유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후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을 부른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작성과 배포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일부 소명되는 반면, 수사 방해 혐의는 증명이 일부 부족하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일지 의결할 때 위원 3명만 참여해 의사 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 출석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들을 토대로, 윤 총장이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징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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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중립 위반 아냐…기피신청 의결도 하자”
    • 입력 2020-12-25 09:31:49
    • 수정2020-12-25 0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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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도 따졌습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인정한 혐의는 모두 4가지.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는 징계 사유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후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을 부른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작성과 배포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일부 소명되는 반면, 수사 방해 혐의는 증명이 일부 부족하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일지 의결할 때 위원 3명만 참여해 의사 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 출석에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들을 토대로, 윤 총장이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징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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