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축소…1인당 최대 7만 원
입력 2020.12.27 (21:35)
수정 2020.12.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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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월 5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전보다 4만 원 줄어든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월 5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전보다 4만 원 줄어든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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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축소…1인당 최대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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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7 21:35:53
- 수정2020-12-27 22:14:13
영세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월 5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전보다 4만 원 줄어든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월 5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전보다 4만 원 줄어든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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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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