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축소…1인당 최대 7만 원

입력 2020.12.27 (21:35) 수정 2020.12.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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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월 5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전보다 4만 원 줄어든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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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축소…1인당 최대 7만 원
    • 입력 2020-12-27 21:35:53
    • 수정2020-12-27 22:14:13
    뉴스9(전주)
영세 사업장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월 5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전보다 4만 원 줄어든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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