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합금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7건 적발
입력 2020.12.27 (21:51)
수정 2020.1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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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적발해 이 중 2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7건은 수사 중입니다.
위반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격리조치 위반 14건, 역학조사 방해 4건, 건강진단 거부 1건 등입니다.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7건은 수사 중입니다.
위반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격리조치 위반 14건, 역학조사 방해 4건, 건강진단 거부 1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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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합금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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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7 21:51:57
- 수정2020-12-27 22:00:07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적발해 이 중 2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7건은 수사 중입니다.
위반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격리조치 위반 14건, 역학조사 방해 4건, 건강진단 거부 1건 등입니다.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7건은 수사 중입니다.
위반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격리조치 위반 14건, 역학조사 방해 4건, 건강진단 거부 1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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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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