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입산 시간 제한
입력 2020.12.27 (21:52)
수정 2020.12.27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국립공원에서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립공원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금지하고, 일출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 7시 전에는 입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립공원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금지하고, 일출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 7시 전에는 입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립공원 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입산 시간 제한
-
- 입력 2020-12-27 21:52:21
- 수정2020-12-27 22:00:07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국립공원에서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립공원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금지하고, 일출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 7시 전에는 입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립공원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금지하고, 일출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 7시 전에는 입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