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입산 시간 제한

입력 2020.12.27 (21:52) 수정 2020.1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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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국립공원에서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립공원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금지하고, 일출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 7시 전에는 입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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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입산 시간 제한
    • 입력 2020-12-27 21:52:21
    • 수정2020-12-27 22:00:07
    뉴스9(청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국립공원에서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립공원의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금지하고, 일출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 7시 전에는 입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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