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0.12.27 (21:53)
수정 2020.1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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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책 읽는 문화 확산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지역 서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에 충청북도가 창업자금 융자, 경영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사가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지역 서점과 먼저 체결하고, '지역 서점 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에 충청북도가 창업자금 융자, 경영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사가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지역 서점과 먼저 체결하고, '지역 서점 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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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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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7 21:53:27
- 수정2020-12-27 22:00:07
충청북도의회가 책 읽는 문화 확산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지역 서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에 충청북도가 창업자금 융자, 경영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사가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지역 서점과 먼저 체결하고, '지역 서점 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에 충청북도가 창업자금 융자, 경영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사가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지역 서점과 먼저 체결하고, '지역 서점 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지원 정책 등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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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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