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안 촉구 결의안 채택…국민의힘 표결 불참
입력 2020.12.29 (21:56)
수정 2020.12.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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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합의한 4·3특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38명 중에 국민의힘 등 7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31명 의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내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자료 지급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38명 중에 국민의힘 등 7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31명 의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내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자료 지급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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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특별법개정안 촉구 결의안 채택…국민의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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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9 21:56:31
- 수정2020-12-29 22:04:12
제주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합의한 4·3특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38명 중에 국민의힘 등 7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31명 의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내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자료 지급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38명 중에 국민의힘 등 7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31명 의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내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자료 지급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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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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