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안 촉구 결의안 채택…국민의힘 표결 불참

입력 2020.12.29 (21:56) 수정 2020.12.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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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합의한 4·3특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38명 중에 국민의힘 등 7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31명 의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내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자료 지급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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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특별법개정안 촉구 결의안 채택…국민의힘 표결 불참
    • 입력 2020-12-29 21:56:31
    • 수정2020-12-29 22:04:12
    뉴스9(제주)
제주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합의한 4·3특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38명 중에 국민의힘 등 7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31명 의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내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자료 지급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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