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무죄 판결, `유사 휘발유 아니다`

입력 2003.11.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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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휘발유다 아니다, 논란이 빚어졌던 세녹스에 대해서 법원이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판결내용과 의미를 먼저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휘발유와 섞어 사용하더라도 차량운행에 문제가 없다며 개발돼 시중에 판매된 연료첨가제 세녹스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자원부와 검찰은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라며 집중단속에 나섰고 판매한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오늘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유품질검사소 등에 품질감정을 의뢰한 결과 세녹스가 기존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세녹스는 휘발유로 사칭되거나 환경을 저해할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인 만큼 이를 판매한 관계자 역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성정숙(프리플라이트 대표이사): 가짜, 유사석유다라는 매도로 1년 3개월, 4개월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명을 이제는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세녹스가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자원부가 지난 3월 세녹스 원료공급업체들에게 내린 공급중단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이 최종시효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세녹스는 적법하게 제조, 판매할 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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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녹스 무죄 판결, `유사 휘발유 아니다`
    • 입력 2003-11-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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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휘발유다 아니다, 논란이 빚어졌던 세녹스에 대해서 법원이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판결내용과 의미를 먼저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휘발유와 섞어 사용하더라도 차량운행에 문제가 없다며 개발돼 시중에 판매된 연료첨가제 세녹스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자원부와 검찰은 세녹스는 가짜 휘발유라며 집중단속에 나섰고 판매한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오늘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유품질검사소 등에 품질감정을 의뢰한 결과 세녹스가 기존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세녹스는 휘발유로 사칭되거나 환경을 저해할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인 만큼 이를 판매한 관계자 역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성정숙(프리플라이트 대표이사): 가짜, 유사석유다라는 매도로 1년 3개월, 4개월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명을 이제는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세녹스가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자원부가 지난 3월 세녹스 원료공급업체들에게 내린 공급중단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이 최종시효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세녹스는 적법하게 제조, 판매할 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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