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지인 폭행하고 돈 뺏은 6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1.03 (21:48) 수정 2021.01.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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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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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지인 폭행하고 돈 뺏은 60대 징역 3년 6개월
    • 입력 2021-01-03 21:48:01
    • 수정2021-01-03 21:51:18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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