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술자리 지인 폭행하고 돈 뺏은 6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1.03 (21:48) 수정 2021.01.03 (21:51) 뉴스9(청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술자리 지인 폭행하고 돈 뺏은 60대 징역 3년 6개월
-
- 입력 2021-01-03 21:48:01
- 수정2021-01-03 21:51:18

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뉴스9(청주)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정진규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