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지인 폭행하고 돈 뺏은 6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1.03 (21:48)
수정 2021.01.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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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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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지인 폭행하고 돈 뺏은 6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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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03 21:51:18
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청주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64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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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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