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중대재해법 학교·학교장 제외해야”

입력 2021.01.05 (21:54) 수정 2021.01.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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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와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사업의 대부분이 관련 법과 조례 등 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교육시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법령상 책무와 처벌 등이 명시돼 있어 중대재해법은 과도한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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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총 “중대재해법 학교·학교장 제외해야”
    • 입력 2021-01-05 21:54:47
    • 수정2021-01-05 22:05:35
    뉴스9(청주)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와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사업의 대부분이 관련 법과 조례 등 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교육시설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법령상 책무와 처벌 등이 명시돼 있어 중대재해법은 과도한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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