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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권 박탈 근거 없어”
입력 2021.01.07 (21:52) 수정 2021.01.07 (22:07)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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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입 보전 계약 등으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운영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에 대한 공익처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관리 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에 대한 공익처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관리 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권 박탈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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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7 21:52:34
- 수정2021-01-07 22:07:50

과도한 수입 보전 계약 등으로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운영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에 대한 공익처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관리 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에 대한 공익처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관리 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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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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