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집유 2년

입력 2021.01.08 (19:39) 수정 2021.01.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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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위법행위 의심 사례를 폭로해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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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집유 2년
    • 입력 2021-01-08 19:39:33
    • 수정2021-01-08 1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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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위법행위 의심 사례를 폭로해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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