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연료 ‘황 함유량’ 3월까지 단속
입력 2021.01.08 (19:39)
수정 2021.01.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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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이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이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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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선박 연료 ‘황 함유량’ 3월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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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8 1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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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치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이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이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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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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