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추진

입력 2021.01.12 (10:53) 수정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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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은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부모회'를 명시했고,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교육감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과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의견 수렴을 마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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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추진
    • 입력 2021-01-12 10:53:02
    • 수정2021-01-12 11:00:22
    930뉴스(청주)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은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부모회'를 명시했고,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교육감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과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의견 수렴을 마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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