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맞아 초등생 실명…“학교도 배상 책임”

입력 2021.01.13 (08:34) 수정 2021.01.13 (0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 군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해 학생 측과 경북교육청이 A 군 측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천7백여 만 원과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교사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017년 7월 수학여행으로 간 경기도 수원에서 B 군이 쏜 장난감 화살을 눈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살 맞아 초등생 실명…“학교도 배상 책임”
    • 입력 2021-01-13 08:34:27
    • 수정2021-01-13 09:10:20
    뉴스광장(대구)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 군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해 학생 측과 경북교육청이 A 군 측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천7백여 만 원과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교사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017년 7월 수학여행으로 간 경기도 수원에서 B 군이 쏜 장난감 화살을 눈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