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故 김재순 사망 사업주 엄벌해야”
입력 2021.01.14 (10:01)
수정 2021.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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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김재순 씨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광주 조선우드의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파쇄기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주의 재발 방지 조치는 미흡했다며 법정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조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파쇄기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주의 재발 방지 조치는 미흡했다며 법정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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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故 김재순 사망 사업주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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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10:01:17
- 수정2021-01-14 10:16:27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김재순 씨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광주 조선우드의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파쇄기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주의 재발 방지 조치는 미흡했다며 법정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조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파쇄기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업주의 재발 방지 조치는 미흡했다며 법정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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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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