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식사 모임’ 조충훈 전 순천시장 집행유예
입력 2021.01.14 (21:50)
수정 2021.01.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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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식사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충훈 전 순천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순천 시내 한 식당에서 한 단체 관계자 30여 명과 예비후보를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순천 시내 한 식당에서 한 단체 관계자 30여 명과 예비후보를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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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전 식사 모임’ 조충훈 전 순천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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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21:50:33
- 수정2021-01-14 21:59:07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식사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충훈 전 순천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순천 시내 한 식당에서 한 단체 관계자 30여 명과 예비후보를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순천 시내 한 식당에서 한 단체 관계자 30여 명과 예비후보를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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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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