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범바위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개발 제한”
입력 2021.01.14 (23:57)
수정 2021.01.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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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영랑호 범바위 일대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는 시의회 강정호 의원 주장에 대해, 해당 지역이 이미 천97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별도 매입이나 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바위 일대가 '조경 휴게지'로 지정돼 목적 이외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훼손 방지 등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범바위 일대가 '조경 휴게지'로 지정돼 목적 이외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훼손 방지 등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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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범바위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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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23:57:19
- 수정2021-01-15 00:15:58
속초시는 영랑호 범바위 일대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는 시의회 강정호 의원 주장에 대해, 해당 지역이 이미 천97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별도 매입이나 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바위 일대가 '조경 휴게지'로 지정돼 목적 이외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훼손 방지 등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범바위 일대가 '조경 휴게지'로 지정돼 목적 이외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훼손 방지 등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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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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