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주민 손배 일부 승소

입력 2021.01.15 (10:33) 수정 2021.0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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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심연료단지 근처에 살다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연탄업체 4곳이 주민들에게 6백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폐증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 명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한 석탄 가루 때문에 진폐증을 앓게 됐다며 지난 2016년 연탄제조업체 4곳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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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연료단지 진폐증 주민 손배 일부 승소
    • 입력 2021-01-15 10:33:09
    • 수정2021-01-15 11:14:40
    930뉴스(대구)
대구 안심연료단지 근처에 살다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연탄업체 4곳이 주민들에게 6백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폐증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 명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한 석탄 가루 때문에 진폐증을 앓게 됐다며 지난 2016년 연탄제조업체 4곳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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