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예비후보 집행유예
입력 2021.01.15 (21:49)
수정 2021.01.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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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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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석형 전 예비후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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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21:49:26
- 수정2021-01-15 22:06:32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당시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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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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