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1.01.18 (23:59)
수정 2021.01.19 (0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강원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전용 면적 59㎡ 이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신청자는 근로소득과 보유 부동산 규모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4차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전용 면적 59㎡ 이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신청자는 근로소득과 보유 부동산 규모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4차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LH,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 입력 2021-01-19 00:02:15
- 수정2021-01-19 00:23:06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강원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전용 면적 59㎡ 이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신청자는 근로소득과 보유 부동산 규모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4차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전용 면적 59㎡ 이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신청자는 근로소득과 보유 부동산 규모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4차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정창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