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장 징역형

입력 2021.01.19 (08:06) 수정 2021.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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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전 의장은 지난해 총선때 미래통합당 소속 이주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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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장 징역형
    • 입력 2021-01-19 08:06:54
    • 수정2021-01-19 11:23:32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전 의장은 지난해 총선때 미래통합당 소속 이주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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