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 유치”…부산시 투자지원 전면 개편

입력 2021.01.19 (08:07) 수정 2021.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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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기업 투자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기업이 2천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건축 설비비에서 최대 3백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해외설비 이전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용지 매입비의 30%, 건물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상당 비용을 제공하는 등 법인 설립부터 투자 완료까지 총괄적인 행정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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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기업 유치”…부산시 투자지원 전면 개편
    • 입력 2021-01-19 08:07:29
    • 수정2021-01-19 11:23:32
    뉴스광장(부산)
부산시는 ‘기업 투자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기업이 2천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건축 설비비에서 최대 3백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해외설비 이전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용지 매입비의 30%, 건물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상당 비용을 제공하는 등 법인 설립부터 투자 완료까지 총괄적인 행정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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