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위기가구 복지지원 기준 완화 연장

입력 2021.01.21 (08:48) 수정 2021.01.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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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오는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생계‧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연장 운영으로 기존 1억 1,800만 원이던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2억 원으로, 농어촌 1억 1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완환된 대상 기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현지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 원, 의료비 3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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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위기가구 복지지원 기준 완화 연장
    • 입력 2021-01-21 08:48:51
    • 수정2021-01-21 08:56:12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오는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생계‧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연장 운영으로 기존 1억 1,800만 원이던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2억 원으로, 농어촌 1억 1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완환된 대상 기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현지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 원, 의료비 30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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