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에서 무죄

입력 2021.01.22 (07:43) 수정 2021.01.22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어제(2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용호 의원이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장된 표정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법정으로 입장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용호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용호 의원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민주당 행사에 찾아갔다가 소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방해했다는 혐의 또한, 이 위원장에게 접근조차 못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방해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용호 의원은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행과 행실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우리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리에 따라서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논의를 거친 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김동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 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1심에서 무죄
    • 입력 2021-01-22 07:43:21
    • 수정2021-01-22 08:59:46
    뉴스광장(전주)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어제(2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용호 의원이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장된 표정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법정으로 입장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용호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 민주당 예비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용호 의원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민주당 행사에 찾아갔다가 소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방해했다는 혐의 또한, 이 위원장에게 접근조차 못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방해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용호 의원은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행과 행실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우리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리에 따라서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논의를 거친 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김동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