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화장실에 홀로 둔 보육교사 ‘벌금 300만 원’

입력 2021.01.22 (22:00) 수정 2021.01.22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원아를 수차례 화장실에 혼자 있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 아산시 배방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아가 집중하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1분가량 혼자 있게 하는 등 3차례 화장실에 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이지만 3살 아동을 홀로 분리된 공간에 두는 것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살 아이 화장실에 홀로 둔 보육교사 ‘벌금 300만 원’
    • 입력 2021-01-22 22:00:33
    • 수정2021-01-22 22:05:41
    뉴스9(대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원아를 수차례 화장실에 혼자 있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 아산시 배방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아가 집중하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1분가량 혼자 있게 하는 등 3차례 화장실에 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이지만 3살 아동을 홀로 분리된 공간에 두는 것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