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경찰관 대기발령…부실수사 논란

입력 2021.01.25 (08:09) 수정 2021.01.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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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경찰은 그동안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봤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관을 대기발령 하고,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11월 사건 다음 날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줬는데, 수사관이 "차량이 멈춰 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피해' 택시 기사/음성변조 : "(수사관이 안본 것으로 하겠다, 이게 맞아요?) 다른 데 나온 보도 다 사실대로 나간 거예요. 언론에 그렇게 나갔잖아요."]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결국 문제의 경찰관이 영상을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부랴부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 윗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등 위법 여부를 자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차관 임명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차량이 운행 중일 땐,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차량 GPS 기록과 영상 촬영 시점을 대조해 택시가 운행 중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묵살된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게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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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경찰관 대기발령…부실수사 논란
    • 입력 2021-01-25 08:09:23
    • 수정2021-01-25 0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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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경찰은 그동안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봤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관을 대기발령 하고,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11월 사건 다음 날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줬는데, 수사관이 "차량이 멈춰 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피해' 택시 기사/음성변조 : "(수사관이 안본 것으로 하겠다, 이게 맞아요?) 다른 데 나온 보도 다 사실대로 나간 거예요. 언론에 그렇게 나갔잖아요."]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결국 문제의 경찰관이 영상을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부랴부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 윗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등 위법 여부를 자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차관 임명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차량이 운행 중일 땐,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차량 GPS 기록과 영상 촬영 시점을 대조해 택시가 운행 중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묵살된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게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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