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집 찾아가 방화 미수 ‘징역 1년’
입력 2021.01.25 (10:04)
수정 2021.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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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가정폭력으로 떨어져 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불을 내려 한 혐의로 5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사건을 합의하기 하기 위해 창원시내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한 뒤 가스를 틀어놓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사건을 합의하기 하기 위해 창원시내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한 뒤 가스를 틀어놓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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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 아내 집 찾아가 방화 미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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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5 10:04:43
- 수정2021-01-25 11:14:12
창원지법은 가정폭력으로 떨어져 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불을 내려 한 혐의로 5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사건을 합의하기 하기 위해 창원시내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한 뒤 가스를 틀어놓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사건을 합의하기 하기 위해 창원시내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한 뒤 가스를 틀어놓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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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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