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집 찾아가 방화 미수 ‘징역 1년’

입력 2021.01.25 (10:04) 수정 2021.01.25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가정폭력으로 떨어져 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불을 내려 한 혐의로 5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사건을 합의하기 하기 위해 창원시내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한 뒤 가스를 틀어놓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별거 중 아내 집 찾아가 방화 미수 ‘징역 1년’
    • 입력 2021-01-25 10:04:43
    • 수정2021-01-25 11:14:12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가정폭력으로 떨어져 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불을 내려 한 혐의로 51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사건을 합의하기 하기 위해 창원시내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한 뒤 가스를 틀어놓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