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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구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
입력 2021.01.25 (21:52) 수정 2021.01.25 (22:01) 뉴스9(대구)
대구시는 오는 4월부터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차량 속도를 제한합니다.
대구시는 교통사고와 부상,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신천대로와 달구벌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순환도로만 시속 60㎞ 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심 도로 대부분은 5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3월 말까지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교통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교통사고와 부상,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신천대로와 달구벌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순환도로만 시속 60㎞ 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심 도로 대부분은 5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3월 말까지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교통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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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5 21:52:12
- 수정2021-01-25 22:01:22

대구시는 오는 4월부터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차량 속도를 제한합니다.
대구시는 교통사고와 부상,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신천대로와 달구벌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순환도로만 시속 60㎞ 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심 도로 대부분은 5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3월 말까지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교통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교통사고와 부상,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신천대로와 달구벌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순환도로만 시속 60㎞ 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심 도로 대부분은 5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3월 말까지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교통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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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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