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인구 30만 미만 이전 기업 감면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1.25 (21:57)
수정 2021.01.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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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시와 홍천군 등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최초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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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인구 30만 미만 이전 기업 감면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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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5 21:57:25
- 수정2021-01-25 22:05:54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시와 홍천군 등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최초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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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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