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허영 의원, 인구 30만 미만 이전 기업 감면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1.25 (21:57) 수정 2021.01.25 (22:05) 뉴스9(춘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시와 홍천군 등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최초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허영 의원, 인구 30만 미만 이전 기업 감면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1-01-25 21:57:25
- 수정2021-01-25 22:05:54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시와 홍천군 등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최초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뉴스9(춘천)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심재남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