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49층 초고층 건물, 건축심의 신청 취하

입력 2021.01.28 (07:58) 수정 2021.01.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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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49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던 건설사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천5백㎡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와 부산시 등이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다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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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49층 초고층 건물, 건축심의 신청 취하
    • 입력 2021-01-28 07:58:32
    • 수정2021-01-28 09:07:17
    뉴스광장(부산)
지난해 9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49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신청했던 건설사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천5백㎡로 제한된 개발가능 대지면적과 관련해 건설사와 부산시 등이 예외조항 해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다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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