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권 확대와 자치경찰제 도입’ 후속 조치 본격

입력 2021.01.28 (19:20) 수정 2021.01.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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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강원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들이 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권이 확대되는 강원도의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개편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달(1월) 중순부터 도의회에는 4개팀 10명으로 전담 준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2월)에는 관련 연구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7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전길탁/강원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장 : “타 시도 의회 사무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시도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자치권 확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그동안은 사무처장 임면 등을 강원도지사가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해왔지만, 앞으론 의장이 독립적으로 하게 됩니다.

2023년까지 최대 23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습니다.

정례회의 집행일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졌으나, "대통령령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어져,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의회 실정에 맞게끔 잘 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등을 관장하는 자치경찰의 도입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올해 4월 시범 운영을 앞두고, 2개과 6개팀의 사무국 조직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첫 자지경찰위원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법개정에 따른 후속 초지 시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과 선결과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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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자치권 확대와 자치경찰제 도입’ 후속 조치 본격
    • 입력 2021-01-28 19:20:14
    • 수정2021-01-28 20:06:07
    뉴스7(춘천)
[앵커]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강원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들이 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권이 확대되는 강원도의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개편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달(1월) 중순부터 도의회에는 4개팀 10명으로 전담 준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2월)에는 관련 연구 용역 기관이 선정되고 7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전길탁/강원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장 : “타 시도 의회 사무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시도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자치권 확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그동안은 사무처장 임면 등을 강원도지사가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해왔지만, 앞으론 의장이 독립적으로 하게 됩니다.

2023년까지 최대 23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습니다.

정례회의 집행일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졌으나, "대통령령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어져,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 “30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의회 실정에 맞게끔 잘 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등을 관장하는 자치경찰의 도입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올해 4월 시범 운영을 앞두고, 2개과 6개팀의 사무국 조직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첫 자지경찰위원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법개정에 따른 후속 초지 시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과 선결과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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