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갑질 진천군 간부 공무원 파면
입력 2021.01.28 (21:53)
수정 2021.01.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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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천군 5급 공무원 A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 일정의 출장 당시,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 일정의 출장 당시,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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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행 등 갑질 진천군 간부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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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21:53:19
- 수정2021-01-28 22:01:27
충청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천군 5급 공무원 A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 일정의 출장 당시,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 일정의 출장 당시,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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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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