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민안전보험’ 다음 달 첫 시행
입력 2021.01.28 (21:58)
수정 2021.01.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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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올해 처음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다음 달(2월)부터 시행합니다.
철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화재와 폭발,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철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화재와 폭발,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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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다음 달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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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8 21:58:24
- 수정2021-01-28 22:07:41
철원군이 올해 처음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다음 달(2월)부터 시행합니다.
철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화재와 폭발,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철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화재와 폭발,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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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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