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흉기 난동·前 여친 부친 살해 피고인들 항소에서도 중형
입력 2021.01.29 (21:51)
수정 2021.01.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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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30대 남성에게도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30대 남성에게도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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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흉기 난동·前 여친 부친 살해 피고인들 항소에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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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9 21:51:42
- 수정2021-01-29 22:16:1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30대 남성에게도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30대 남성에게도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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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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