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양이 공장’ 운영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2.01 (10:07)
수정 2021.02.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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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불법으로 고양이를 사육해 판매하는 이른바 '고양이 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김해시 대동면의 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100여 마리를 사육 교배해 마리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김해시 대동면의 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100여 마리를 사육 교배해 마리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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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고양이 공장’ 운영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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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10:07:10
- 수정2021-02-01 10:35:18
창원지법은 불법으로 고양이를 사육해 판매하는 이른바 '고양이 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김해시 대동면의 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100여 마리를 사육 교배해 마리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김해시 대동면의 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100여 마리를 사육 교배해 마리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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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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