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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게시물로 동료 비방한 교사 벌금형
입력 2021.02.01 (19:47) 수정 2021.02.01 (20:30)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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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동료 교사를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정인의 실명, 직책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정인의 실명, 직책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허위 게시물로 동료 비방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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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19:47:04
- 수정2021-02-01 20:30:22

대구지방법원은 동료 교사를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정인의 실명, 직책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정인의 실명, 직책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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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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