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술 마시던 남성들 비아냥에 흉기 휘둘러…징역형
입력 2021.02.03 (08:01)
수정 2021.02.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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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들이 신체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데 격분해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말을 하자 아내와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 2명이 아내를 두둔하며 신체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말을 하자 아내와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 2명이 아내를 두둔하며 신체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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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술 마시던 남성들 비아냥에 흉기 휘둘러…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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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3 08:01:41
- 수정2021-02-03 08:08:42
울산지방법원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들이 신체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데 격분해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말을 하자 아내와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 2명이 아내를 두둔하며 신체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말을 하자 아내와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 2명이 아내를 두둔하며 신체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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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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