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보고서]⑥ 원안위, 공식 조사 착수…한수원도 내부 조사 검토

입력 2021.02.04 (05:00) 수정 2021.0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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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전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9%에 이릅니다.

원전 비중을 당장 확 낮출 수는 없으니, 안전하게 써야겠죠. 그럼 원전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요?

KBS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소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안전설비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원전 보고서]① “수소 제거량, 예상의 30~60%”…재실험서도 미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672
[원전 보고서]② “불붙은 촉매 가루 날려”…“사고 위험성 되려 증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673
[원전 보고서]③ 한수원, 보고서 축소 의혹…원안위에도 안 알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674
[원전 보고서]④ “화염가속 위험, 원전 전수조사 필요”…내부 우려 있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9693
[원전 보고서]⑤ “당연히 비밀이야, 자리 날아갈 수도”…한수원 간부 ‘은폐’ 지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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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공식 조사 착수…"정기회의 때 한수원 보고하라"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에 결함이 의심된다는 실험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KBS가 연속 보도한 사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는 공문을 어제(2일) 한수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33회 원안위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특히 "책임 있는 한수원 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하라"고 한수원에 요구했습니다.

19일 정기회의에서 원안위원들은 KBS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수원 측에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9월 독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수소제거장치의 제거율이 구매 규격에도 못 미치고, 일부 실험에서는 촉매 가루가 불꽃이 돼 날리는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원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였는데도, 보고 의무가 있는 실험이 아니었다며 원안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 "보고 의무 위반 및 업무방해 소지도 있어"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
원전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사업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한수원 간부가 수소제거장치 결함 의혹을 은폐했는지, 나아가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가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KBS는 2019년 5월 수소제거장치 실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한수원 내부 대책회의에서, 관리자급 간부가 실험 결과를 비밀로 하자고 지시했다고 지난 2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낮은 수소제거율'과 '불티' 문제가 관찰된 실험 결과에 대해, 회의에서 "당연히 비밀이야. 지금 뭐 이게 수소폭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점화해가지고서 화재로 인한 사고로 갈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라며 참석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 측은 이 한수원 간부가 원자력안전법 상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원안위와 한수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4곳 중 10곳 미설치 '수소점화기'도 안건으로 상정

이와 별개로 이날 원안위 회의에는 국내 원전의 '수소점화기' 미설치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수소점화기는 원전 내 수소를 폭발 농도에 이르기 전 강제로 불태워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국내 가동 원전 24곳 중 절반 가까운 10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PAR(수소제거장치)는 일반적으로 빠른 수소 발생은 대처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원전 내 수소 농도가 올라가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점화기가 있으면 수소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PAR(수소제거장치)의 폭발 가능성을 문제 제기하는 연구결과가 이미 있어 수소제거장치만 설치된 월성 1호기 등 국내 원전에 함께 점화기를 추가 설치하라고 했지만, 한수원은 따르지 않았다"며 "원전에 PAR만 달아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설계"라고 꼬집었습니다.

원안위원들도 수소제거장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점화기도 함께 설치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한수원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 측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조사와 감사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관기사] ‘수소제거장치 결함 의혹’ 원안위 공식 조사 착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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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보고서]⑥ 원안위, 공식 조사 착수…한수원도 내부 조사 검토
    • 입력 2021-02-04 05:00:36
    • 수정2021-02-04 18:32:37
    취재K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전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9%에 이릅니다.

원전 비중을 당장 확 낮출 수는 없으니, 안전하게 써야겠죠. 그럼 원전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요?

KBS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소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안전설비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원전 보고서]① “수소 제거량, 예상의 30~60%”…재실험서도 미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672
[원전 보고서]② “불붙은 촉매 가루 날려”…“사고 위험성 되려 증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673
[원전 보고서]③ 한수원, 보고서 축소 의혹…원안위에도 안 알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8674
[원전 보고서]④ “화염가속 위험, 원전 전수조사 필요”…내부 우려 있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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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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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공식 조사 착수…"정기회의 때 한수원 보고하라"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에 결함이 의심된다는 실험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KBS가 연속 보도한 사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는 공문을 어제(2일) 한수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33회 원안위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특히 "책임 있는 한수원 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하라"고 한수원에 요구했습니다.

19일 정기회의에서 원안위원들은 KBS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수원 측에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9월 독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수소제거장치의 제거율이 구매 규격에도 못 미치고, 일부 실험에서는 촉매 가루가 불꽃이 돼 날리는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원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였는데도, 보고 의무가 있는 실험이 아니었다며 원안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 "보고 의무 위반 및 업무방해 소지도 있어"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
원전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사업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한수원 간부가 수소제거장치 결함 의혹을 은폐했는지, 나아가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가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KBS는 2019년 5월 수소제거장치 실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한수원 내부 대책회의에서, 관리자급 간부가 실험 결과를 비밀로 하자고 지시했다고 지난 2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낮은 수소제거율'과 '불티' 문제가 관찰된 실험 결과에 대해, 회의에서 "당연히 비밀이야. 지금 뭐 이게 수소폭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점화해가지고서 화재로 인한 사고로 갈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라며 참석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 측은 이 한수원 간부가 원자력안전법 상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원안위와 한수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4곳 중 10곳 미설치 '수소점화기'도 안건으로 상정

이와 별개로 이날 원안위 회의에는 국내 원전의 '수소점화기' 미설치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수소점화기는 원전 내 수소를 폭발 농도에 이르기 전 강제로 불태워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국내 가동 원전 24곳 중 절반 가까운 10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PAR(수소제거장치)는 일반적으로 빠른 수소 발생은 대처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원전 내 수소 농도가 올라가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점화기가 있으면 수소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PAR(수소제거장치)의 폭발 가능성을 문제 제기하는 연구결과가 이미 있어 수소제거장치만 설치된 월성 1호기 등 국내 원전에 함께 점화기를 추가 설치하라고 했지만, 한수원은 따르지 않았다"며 "원전에 PAR만 달아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설계"라고 꼬집었습니다.

원안위원들도 수소제거장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점화기도 함께 설치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한수원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 측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조사와 감사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관기사] ‘수소제거장치 결함 의혹’ 원안위 공식 조사 착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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