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폭행 혐의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2.04 (08:04)
수정 2021.02.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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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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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 폭행 혐의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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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08:04:20
- 수정2021-02-04 08:51:45
서울중앙지법은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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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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