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수칙 어기면 과태료
입력 2021.02.04 (10:43)
수정 2021.0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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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면 50만 엔,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휴업 또는 영업단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만 엔, 우리 돈 약 319만 원을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면 50만 엔,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휴업 또는 영업단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만 엔, 우리 돈 약 319만 원을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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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10:43:37
- 수정2021-02-04 10:51:04
일본이 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면 50만 엔,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휴업 또는 영업단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만 엔, 우리 돈 약 319만 원을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면 50만 엔,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휴업 또는 영업단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만 엔, 우리 돈 약 319만 원을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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