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 2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2.04 (12:33) 수정 2021.02.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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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 당사자 2명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강도 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이들은 경찰에 끌려가 물고문 등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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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 2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
    • 입력 2021-02-04 12:33:48
    • 수정2021-02-04 12:38:07
    뉴스 12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 당사자 2명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강도 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이들은 경찰에 끌려가 물고문 등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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